예타제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균형발전평가↑경제성 비중↓
예타제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균형발전평가↑경제성 비중↓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4.03 11: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지방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균형발전평가 항목 점수를 높이고 그동안 예타 통과의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회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발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종합 평가(AHP) 단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하는 것이다.

종합 평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예타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AHP 결과가 0.5를 넘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다.

이에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항목을 빼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한다. 가중치는 각각 60~70%, 30~40%로 경제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35~50%, 25~40%, 25~35%의 비율로 적용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 부문에서 감점을 받아 수요가 충분해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수도권은 사실상 지역 낙후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경제성 평가 강화로 통과율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란 것이 내부 심의 결과이며 수도권에는 큰 영향이 없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 등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지역에서 서울과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는 허락되지 않았다.

임영직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2017년 기준 수도권 3개 지역의 경제력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며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수도권 내에서까지 구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는 높이기 위해 각각 30~45%, 30~40%로 조정된다.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

접경 지역에는 △경기 김포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연천군 △경기 파주시 △경기 포천시 △인천시 강화군 △인천시 옹진군 등이다. 도서 지역은 △인천시 중구 대무의도·소무의도/서구 세어도 △경기 안산시 풍도·육도 △경기 화성시 제부도·국화도 등이 해당된다. 농산어촌 지역은 △경기 가평군 △경기 양평군이다.

경기 고양시 등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접경·도서 지역이라도 수도권에 속한다.

또한 균형 발전 평가 시 -9점부터 +9점까지 가·감점제로 하던 지역 낙후도를 가점제로 변경한다. 지방의 큰 도시가 낙후도에서 감점 받는 부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이 감점을 받고 있다 .

비수도권에서 균형 발전 가중치가 5%p 높아지면서 일부 사업의 통과율이 높아질 수 있고 가·가점제가 가점제로 바뀌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거점도시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광역시에는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숫자화 되지 않는 정책성 평가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새롭게 개편했다. 이 밖에 재원조달 위험성과 문화재 가치 등은 특수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도록 했다.

예타 조사기간도 1년 내로 단축된다. 현재 예타제도의 잦은 사업변경 등으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이 늦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해의 경우 27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당 평균 19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예타 재요구 요건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시기를 단축해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 재정관리관은 “사전타당성이 완료되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됐을 때 예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철회하고 신청하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현재 조사기관이 종합평가에서 사업시행까지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 내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예타 대상선정에서 결과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는 사업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개편된 예타제도는 다음 달 1일 지침이 최종 개정되면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이 우선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