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70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70곳 적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4.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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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 기준 위반(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약처는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반세오 새우(미드미푸드), 차돌된장찌개(솜씨협동조합), 서울식 버섯불고기전골(집반찬연구소), 풍년가갈비탕(풍년식품) 등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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