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사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2000만→1000만원 하향
7월부터 금융사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2000만→1000만원 하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24 14: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회사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객이 현찰을 입출금 하거나 수표를 교환할 경우 등이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계좌 이체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하지 않는다.

분석원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검․경찰이나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돼 5000만원으로 기준액이 정해진 이후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1000만원까지 내려가며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는 설명이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됐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과 생년월일 등으로 확인 정보를 대체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워서다.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해 부과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