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520여 곳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무료 체험방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고가에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월별·지역별 점검을 통해 인력 내지 시간 부족에 다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점검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 자료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장점검 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행정처분, 고발 등 사후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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