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627일만에 법정 출석…“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재용, 627일만에 법정 출석…“심려 끼쳐 죄송하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0.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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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진=문병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2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문병희 기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25일 법정 출석에 앞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 오전 9시29분께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하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뒤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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