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비웃는 서울 아파트값, 21주 연속↑
[이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비웃는 서울 아파트값, 21주 연속↑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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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비웃는 듯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0%로 지난주(0.09%)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21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한국감정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 심리와 새 아파트 청약열기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면서 “인근 단지가 오르면 가격을 따라 올리는 ‘갭 메우기’ 현상,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세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0.14%, 서초구 0.16%, 강동구 0.15%, 강남구 0.14%, 송파구 0.13% 등 매물이 부족한 재건축 단지 지역 위주로 올랐다. 특목고 폐지 발표 등의 영향으로 양천구도 0.15%로 상승폭이 커졌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매시세는 전용면적 76㎡ 20억원, 전용 84㎡ 22억원 선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전용 65㎡의 경우 14억5000만∼15억원,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는 15억3000만∼15억5000만원 선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진 동작구의 경우 지난주 0.11%에서 금주 0.18%로 급등했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는 지난주 0.97%에서 이번 주 0.89%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원 팔달구(0.75%)는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로 상승했으며 수원 영통구(0.63%)는 개발 호재가 있는 매탄·이의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고양시(0.07%) 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영향 등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대전 아파트의 상승폭이 0.41%를 기록하며 5대 광역시 전체 상승폭 0.15%를 크게 웃돌았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부산은 0.19%로 해운대구(0.71%), 수영구(0.69%), 동래구(0.59%) 위주로 상승했다.

전셋값은 서울이 0.09%, 전국이 0.08% 뛰면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9%, 경기는 0.17% 올랐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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