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제강점기 토지 3760필지 국유화 조치
조달청, 일제강점기 토지 3760필지 국유화 조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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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조달청이 올해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3760필지를 국유화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뒤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 작성된 ▲제적 ▲토지대장 ▲부동산등기 ▲국세청 매각자료 ▲분배농지부 등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해 일본인 명의 구속 의심재산 4만1366필지를 선별한 뒤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

조달청이 당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확인한 결과, 일본인 명의 의심재산은 총 8만7000여 필지로 파악됐다. 이 중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6000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국민 소유로 추정돼 4만1366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달청은 전체 4만1366필지 중 3만4000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했으며, 7000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올해 실시된 1만4000필지의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로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다. 나머지 3394필지는 2020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은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현재까지 국유화를 완료한 귀속재산은 총 3760필지로,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2.66㎢ 규모로 대장가액으로는 1079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향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고,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000여 필지와 함께 일본 법인 또는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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