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208억…컴퓨터 교체 등 조사 방해까지
공정위,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208억…컴퓨터 교체 등 조사 방해까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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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괴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중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최대 416일 뒤)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는 설명이다.

또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공사에 더한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준 행위로 제재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첫 사례다.

더욱이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리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 방해 행위도 했다. 회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경 회사 직원들이 컴퓨터 등 관련 물품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외부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정위가 다음 주쯤 조사를 나올지도 모르니 빨리 컴퓨터를 교체해야 한다“, ”아직 교체가 안 돼 윗분들이 매우 쪼고 있다“ 등의 대화를 나눈 점이 발견돼 조사방해 행위가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 회사에 1억원을, 소속 직원 2명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를 벌인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인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꿔 지주회사가 됐고 구 법인과 같은 이름인 현대중공업을 새로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맞춰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히 조사한 사례”라며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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