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2월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카카오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심사는 잠정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심사가 재개됐다.
15세 이상 국민 4명 중 3명(지난해 8월 기준)이 이용하는 카카오페이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투자 중개와 금융상품 직접 판매 영역까지 확대하며 증권업계에 적지않을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와 합작해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