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은행권 사외이사 3명중 2명, 올해 임기 만료…대란 우려 속 시장은 정중동
[이지 돋보기] 은행권 사외이사 3명중 2명, 올해 임기 만료…대란 우려 속 시장은 정중동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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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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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 사외이사 3명 중 2명이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교체 대란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탓이다. 개정안은 상장기업에서 6년 이상,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 재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업 특성으로 인해 후보군 물색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맞물린 진퇴양난 형국이다.

이에 은행권은 임기 제한에 해당하지 인사들을 재신임하는 것으로 인물난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때문인지 시장은 우려 보단 정중동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와 산하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사외이사는 총 49명이다. 이 중 34명(69.4%)이 오는 3월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다. 3명 중 2명꼴이다.

지주‧은행별로 보면 KB금융은 7명 가운데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KB국민은행은 5명 중 3명이다.

신한금융은 조사 대상 중 사외이사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이중 7명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6명 전원이 물갈이 대상이다.

하나금융도 8명의 사외이사 모두 임기 끝자락이다. KEB하나은행은 5명 중 3명이 해당된다.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5명은 모두 임기가 내년 정기주주총회까지다. 우리은행 사외이사 5명도 지주 겸임 이사 3명을 비롯해 나머지 2명의 임기가 아직 1년가량 남아있다.

한편 은행권 사외이사는 회장과 은행장 등 주요 임원을 뽑거나 이들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관여한다. 또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임기는 2년으로 시작해 연임 될 때마다 1년씩 늘어나는 구조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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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앞둔 인원은 많지만 실제로 대대적인 교체가 단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이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기보다는 재선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외이사 후보를 내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는 금융과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

단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관계자는 사외이사로 둘 수 없다. 즉 이해상충의 여부는 물론 학연‧지연 논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이다.

인재풀이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두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인재 고갈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상장기업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까지 합쳐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자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당초 정부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 등을 고려해서 2021년부터 시행하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었다. 그러나 방향을 선회해 올해부터 강행키로 했다.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은 당장 3월 열릴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대거 교체해야 할 판이다.

실제로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새로 뽑아야 하는 사외이사는 최소 566개사 718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결산 상장사가 2003개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사 가운데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

단 은행권에서는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5년~6년으로 제한해온 덕에 이 같은 ‘사외이사 대란’의 위험에서는 한 발짝 비켜난 상태다. 따라서 최대 임기 제한에 도달한 일부 인사만 교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KB금융에서는 유석렬·박재하 이사가 올해 최장 임기인 5년을 도달했다. 신한금융은 이만우·김화남 이사가 6년을 채웠다. 하나금융은 윤성복 이사가 임기 한도인 5년을 지냈다.

시중은행에서는 ▲유승원 KB국민은행 이사 ▲황선태 신한은행 이사 ▲황국재 신한은행 이사 ▲후쿠다 히로시 신한은행 이사의 재임기간이 올해 5년을 채운다. 총 9명으로 임기 만료 이사 전체(34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부터 회사 내규에 따라 사외이사의 최장 임기를 제한해 온 덕에, 정부의 이번 사외이사 임기 제한 개정은 아무 영향이 없다”며 “앞서 1년~2년 사이에 사외이사 다수를 교체한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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