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업체 법인세 최장 9개월 연장 등 지원 방안 발표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업체 법인세 최장 9개월 연장 등 지원 방안 발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2.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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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통관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와 피해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된 경우 납세자가 원할 경우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징수 및 체납분 유예도 6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6개월 이후 추가로 6개월 재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무담보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건의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 및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기업의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관련 지원도 시행한다. 또 수요 급증에 따른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반출도 막는다. 반대로 수입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 위생·의료용품 및 관련 원부자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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