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불복…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불복…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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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하고 법정 공방을 벌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DLF 관련 중징계(문책경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에 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금감원의 지체 없는 징계 통보에 손 회장 측도 곧바로 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손 회장으로서는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이유에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 앞서는 절차로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이다. 법원은 특정 행정처분 등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DLF 중징계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면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 이번 제재의 효력이 유지되면 손 회장의 회장직 연임은 어려워진다.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할 방침이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이다.

한편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감원 제재의 불복 여부를 결정할 시간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다.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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