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 최대 1년 상환유예
예금보험공사,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 최대 1년 상환유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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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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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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