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4867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7758억원으로 지난 20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다.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1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41.8%다.
이밖에 ▲중국 1930만㎡(7.8%) ▲일본 1858만㎡(7.5%) ▲유럽 1802만㎡(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를 차지해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임야·농지 등이 전년과 대비해 4.7%(730만㎡) 증가한 1억6353만㎡(65.8%)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