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보험硏 “노인빈곤율, 가구 분화와 밀접 관련…가구 변화 고려한 소득 정책 필요”
[100세 시대] 보험硏 “노인빈곤율, 가구 분화와 밀접 관련…가구 변화 고려한 소득 정책 필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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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노년층의 소득 감소 외에도 ‘가구 분화’가 노인빈곤율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노인/자녀세대가구가 분화되면 노인세대의 소득이 급감해 노인빈곤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퇴직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유형의 변화까지 고려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 ‘가구 분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8%다. OECD 29개국 평균(15.5%) 대비 무려 28.3%포인트나 높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전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이나 세금 환급금)이 적고, 퇴직 후 이른바 ‘소득 절벽’으로 인해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단, 퇴직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유형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퇴직 소득이 빈곤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빈곤율은 가구 단위로 추정되므로 전체 소득에 변화가 없더라도 가구 분화로 인해 빈곤 가구가 증가할 수 있다”며 “단순히 소득만으로 빈곤 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노인가구 구성 형태를 ▲노노세대 ▲노인/자녀 ▲노인부부 ▲독거노인 등으로 구분했다. 노노세대는 노인자녀세대와 초고령 부모노인세대로 구성된 2세대 노인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구성 형태별 노인가구는 ▲독거노인(34.2%)이 150만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부부(33.2%) ▲노인/자녀(16.1%) ▲기타(15.6%) ▲노노세대(1.0%) 순이다. 이 가운데 독거노인 형태를 제외한 모든 노인가구가 향후 분화 가능성이 있다고 강 연구원은 분석했다.

가구 분화의 유형은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2세대 이상에서 1세대 가구로 나뉘는 ‘세대간 분화’이며, 둘째는 황혼이혼으로 인한 ‘세대내 분화’다. 세대간 분화는 노노세대가구와 노인/자녀세대가구에서 발생하고, 세대내 분화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가구 분화로 가구 규모는 작아지고, 가구 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 가운데 특히 노인/자녀세대가구가 분화될 경우 노인세대의 소득은 분화 전 가구 소득의 38.7% 수준으로 하락해 노인빈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노인/자녀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은 월 407만원으로 나타난다”며 “해당 가구가 분화될 경우 노인세대가구는 기존 소득대비 38.7%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가구 유형 변화에 걸맞은 소득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위원은 “노후소득에만 초점을 맞추면 가구 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가구 유형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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