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소득·재산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 박상현
  • 승인 2011.02.14 15: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소득요건 고려 3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확대 실시

 

[이지경제=박상현 기자]앞으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의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분은 물론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 공급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 자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청약 자격을 준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 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 때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소득 기준이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000원 이하)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은행 예금 평잔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도 도입해 일정 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또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준은 60㎡ 이하 일반공급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를 증명하려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면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당첨이 부적격 처리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인 능력으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에게까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ps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