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공분양 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거주
수도권 내 공공분양 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거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5.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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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절반 이상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됐다.

그러나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도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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