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가 신청한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약 300곳의 경영권 인수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SK네트웍스의 석유제품 소매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그카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1위 사업자로 올라서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운영권 인수를 승인했다.
이승규 공정위 시장구조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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