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잠실 MICE-용산 정비창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일대 현미경 조사 천명
국토부, 잠실 MICE-용산 정비창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일대 현미경 조사 천명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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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 송파구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월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상실 실거래 조사, 주요 이슈 및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반은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상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등 기존 조사대상을 비롯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3월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대응반은 또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한편 대응반은 조사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각족 편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향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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