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기록돼야 하는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 전환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해당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자율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게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 방법, 결격사유 등도 규정했다.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안에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자동차 제작사‧보험회사‧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