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 한도 1인 1.5억…보험금 압류 금지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 한도 1인 1.5억…보험금 압류 금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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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가 마련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보험금 압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재난안전 관련 보험 30여종은 개별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되다 보니 보상 수준이 보험마다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인 기준 보상 수준은 ▲재난배상책임보험 1억5000만원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8000만원 등 제각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미가입자에게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인 보상한도를 자동차배상책임보험(1억5000만원) 수준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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