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대상이 된 렌터카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오는 10월8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리콜을 받지 않고 대상 차량을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그간 렌터카는 리콜을 실시하면 대여사업자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시정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여사업자가 리콜을 받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전무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리콜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방법을 정했다. 또 통보 내용에는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 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이 담겨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 대여 차량의 경우 제때 수리를 받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결함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