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기, 공정위 철퇴에 곤혹스러운 내막
이금기, 공정위 철퇴에 곤혹스러운 내막
  • 심상목
  • 승인 2011.0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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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부인과 리베이트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부과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이금기 일동후디스 회장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에 리베이트 제공해 분유를 독점 공급한 혐의로 공정위 철퇴를 맞아서다. 이로 인해 일동후디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16일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조세분유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8개의 산부인과 병원에 현금 약 6억4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혔다.

 

일동후디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수법은 기상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5개 산부인과병원에 13억9000여만원을 저리인 3%대의 이자로 대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제품 등 물품 제공으로 리베이트를 벌인 것도 확인됐다. 2006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기간에는 8개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해 약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을 해당 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한 정도로 보고 공정위는 과다한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국내 조제분유시장은 2009년을 기준으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등 3개사가 93.1%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시장이다. 여기에 4위 업체에 해당하는 파스퇴르까지 합칠 경우 국내 조제분유시장은 98.5%를 4개사가 나눠갖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일동후디스의 리베이트 사건은 과점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등에 의한 공정경쟁이 아닌 불법 경쟁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관행화 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라며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정상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유 소비계층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분유를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며 “특히나 신생아가 먹는 분유에 대해 산모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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