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정부, 수도권 전역·대전 등 규제 지역 묶고 갭투자 등 투기 원천 차단
[이지 부동산] 정부, 수도권 전역·대전 등 규제 지역 묶고 갭투자 등 투기 원천 차단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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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웅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이 투기 수단을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초기 재건축 단지가 모인 서울 목동은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이와 함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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