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바티스 가브스 염변경약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노바티스 가브스 염변경약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6.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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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노바티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신청한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성분 빌다글립틴염산염, 이하 빌다글)’의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노바티스가 제기한 빌다글의 품목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약품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예정돼 있어 해당 신청이 이유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미약품의 빌다글은 노바티스의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 빌다글립틴)’의 염변경 약물이다.

한미약품은 가브스의 적응증 5가지 중 물질특허권이 연장된 1개 적응증(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과 병용투여한다)를 제외하고 지난 1월 품목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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