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소방차 10대 중 4대는 출동 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7∼2018년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5분을 넘긴 경우가 전체의 42.6%였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동 시간 목표로 제시하는 5분은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2년간 화재 출동 과정에서 골든타임이 지켜진 비율은 57.4%였다. 5분 초과~10분 이내는 28.8%였으며, 13.8%는 10분이 넘게 걸렸다. 화재 인명 피해 가운데 45.3%와 재산 피해 중 56.0%는 출동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발생했다.
아울러 소방차량 교통사고는 대부분 출동을 서두르느라 적극적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차량 교통사고 758건 중 ‘소방차량 과실 책임’ 사고가 88.5%였다.
연구소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제안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진행 방향 신호는 녹색으로, 나머지 방향 신호는 적색으로 전환해 일반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 중이다.
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일반 국민 53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8.3%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에 찬성했다. 또 94.6%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사수가 일반 차량의 교통 혼잡 가중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연구소는 또 긴급차량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특례 항목(과속‧앞지르기‧끼어들기)을 중앙선 침범과 횡단 금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골든타임을 사수하려면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양보‧배려운전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