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 1319회…전년比 14%↓
[이지 보고서] 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 1319회…전년比 14%↓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6.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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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회사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연도별 정정 횟수. 자료=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연도별 정정 횟수. 자료=금융감독원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지난해 기준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총 1319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다.

30일 금융감독원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는 1319회로 전년(1533회) 대비 214회(14.0%) 줄었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1101회로 같은 기간(1255회) 보다 154회(12.3%) 감소했고,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전년(278회) 대비 60회(21.6%) 줄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242회로 전년(380회) 대비 138회(36.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는 49회로 전년(151회) 대비 102회(67.5%) 줄었고, 코스닥 상장사 정정 횟수는 186회로 전년(211회) 대비 25회(11.8%) 감소했다.

감사보고서 정정까지의 경과 기간은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697회로 전체의 52.9%에 해당했다. 이어 ▲1~6개월 이내 정정은 17.4% ▲6개월~1년 12.5% ▲1~2년 8.6% ▲2년 이상 8.6% 순이었다.

최초 공시 후 정정 시점까지의 평균 기간은 7.2개월로 전년(9.2개월) 대비 2개월 단축됐다.

정정 내용은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567회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정정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117회(8.9%) 순이었다.

홍순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 오류에 해당한다”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시 전에 재무정보와 외부감사 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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