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09.13 15: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도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규정이 개편되며 기업들의 감사인 지정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에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을 완화했다. 그간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을 합리화했다. 현재는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도 유도한다. 지정 감사시에는 자유선임시에 비해 감사팀 내 해당 산업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미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역시 개선했다. 그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했다. 현재는 지배·종속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에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상당히 발생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계획이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