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7월25개사 주식 1억499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량은 이달(1억1751만주) 대비 27.6%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4억4462만주) 대비 66.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50만주 ▲코스닥 1억4846만주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쎌마테라퓨틱스(17일) ▲진원생명과학(19일) 등 2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버추얼텍(1일) ▲한스바이오메드(3일) 등 23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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