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전월(15건) 대비 1806.6% 폭증했다. 특히 외국 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여해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첝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갓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 등과 같은 경우 취소 수수료료가 면제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및 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 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휴가철 등으로 항공권을 비롯해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 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