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도 ‘유상운송특약’ 가입 가능
8월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도 ‘유상운송특약’ 가입 가능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7.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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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시되는 화물 유상운송특약 상품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내달 출시되는 화물 유상운송특약 상품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단체보험형·개인보험형으로 나눠 판매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쿠팡플렉스·배민커넥트 등 공유 플랫폼에 속한 운전자가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단체보험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 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개인보험형은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내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경제적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유상운송특약을 통해 사고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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