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신용카드 공제한도 올해 '한시적' 30만원 인상…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이지 보고서] 신용카드 공제한도 올해 '한시적' 30만원 인상…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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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감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총 급여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현행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현행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간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40%(전통시장)였던 소득공제율을 3월 각각 30%. 60%, 80%로 확대했다가 4월부터는 80%까지 올렸다. 다음달부터는 소득공제율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3~7월 높였던 소득공제율 상향과 함께 소득공제 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소비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2021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친환경차인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가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최대 390만원(교육세 90만원 포함) 감면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2009년부터 11년 동안 기준금액이 1만원으로 유지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거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물품 구입비인 소액 광고선전비 한도도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도 늘린다.

기존에는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과 경조사를 모두 묶어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와 명절·기념일을 구분해 한도를 따로 적용한다. 비과세 대상 재화 한도를 2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측은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화환 등 제공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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