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당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뒤인 이날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의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2015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시행을 결정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