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21일부터 단속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21일부터 단속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8.16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지경제 DB
사진=이지경제 DB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와, 매물이 있더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사례 모두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것 외에도 입지 조건, 생활 여건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것도 부당 광고에 속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정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도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해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에서는 집 방향이 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에 속한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다.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등이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나 플랫폼 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인터넷 부동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