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종합검사 과태료 38억 부과
KB증권, 종합검사 과태료 38억 부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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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KB증권이 손실보전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은 최근 과태료 38억1680만원, 기관 주의 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

임원 3명은 주의 조치, 직원 1명은 과태료 105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KB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KB증권은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변상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이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해당 고객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KB증권 소속 직원이 동생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매매하면서 준법감시인과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 내역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KB증권은 투자 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 등 법령상 계약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 문구를 누락한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KB증권은 일부 특판 ELS(주가연계증권)의 헤지자산을 모두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DLS(파생결합증권)와 헤지자산의 현금 흐름, 헤지자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유동자산을 헤지자산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9건도 공개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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