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보일러 신설·교체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부, 가스보일러 신설·교체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8.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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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5일부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스 중독 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가스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등 취급 부주의, 시설미비로 인한 인명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운전자 안전교육 등도 마련했다.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기 위한 굴착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담당자는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간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 규정하고 가스사용 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하도록 했다.

임은성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굴착사고 예방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와 관련해 대국민 홍보와 도시가스사,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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