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뇌물받고 불법 대출 주선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 천모(47)씨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1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씨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 의무를 저버린 점, 수수한 금액이 고액이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우리은행 신탁사업단부동산금융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9월 중국 베이징에 오피스텔 빌딩 건설 사업을 하는 부동산 시행사 B사가 사업자금 3800억원을 대출받게 주선한 뒤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8억6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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