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P2P법 시행…1년 내 등록해야 사업 가능
오늘부터 P2P법 시행…1년 내 등록해야 사업 가능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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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일명 P2P금융업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부실업체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해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P2P업체는 이번 P2P금융업법 시행으로 1년 안에 금융위(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다.

아울러 P2P업체는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연체율 15% 초과 사항‧부실채권 매각 등 중요 사건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이나 투자상품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P2P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P2P금융업법 시행을 계기로 상당수 부실업체가 제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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