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서면으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행위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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