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인삼성분 없는 '인삼팽이버섯' 유통
홈플러스,인삼성분 없는 '인삼팽이버섯' 유통
  • 김봄내
  • 승인 2011.02.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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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부분에는 사포닌 성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인삼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인삼팽이버섯’이 홈플러스를 통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팽이버섯에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됐다고 허위 표시해 홈플러스 자사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는 주모(54)씨의 사건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주씨는 전남 무안에 위치한 농장에서 재배한 팽이버섯을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이라고 표기해 2009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홈플러스 112개 지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사포닌 성분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일반 팽이버섯보다 3배 정도 비싸게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판매된 버섯은 8만7000박스로 8억 5000만원어치에 달하는 양이다.

 

주씨는 물에 사포닌이 들어간 인삼효소를 섞은 물질로 팽이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청 조사 결과 주씨가 재배한 버섯에서는 사포닌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제품명을 ‘인삼팽이버섯’이라고 알리면 사포닌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표기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주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주씨가 자체 검사한 결과로는 사포닌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들이 먹는 부분이 아니라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 부분까지 검사에 포함시켜 사포닌이 검출되는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버섯농장측은 “수차례 검사를 할 때마다 공인기관에서 표기된 사항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지방청은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제품 구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2)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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