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계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4개사 중 외국계 연기금 A사는 10회에 걸친 총 1300만원 상당 주식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해당 금액의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조치해 왔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 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 시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위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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