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항 중 교육관련 조항 삭제 공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2조 사업목적 중 교육서비스업(19항), 원격평생교육사업(20항)을 삭제했다고 25일 공시했다.
SK컴즈 측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교육 및 학원사업 진출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목적사항 중 영위하지 않는 교육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유 중인 이투스교육 지분 15.58%는 물론, 전환사채(250억 규모) 역시 조속히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 청솔학원에 이투스를 매각한 SK컴즈는 당시 매각 대금 대신 청솔학원이 발행한 약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받은 바 있다.
송재길 SK컴즈 CFO는 “향후에도 본업인 인터넷 사업에만 집중해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일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교육 진출 설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관에서 교육사업 자체를 삭제한 것이고 보유중인 지분도 가능한 빨리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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