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3월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했다.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부문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 분할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 인상 압력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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