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신발을 납품하는 창신아이엔씨(이하 창신INC)가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서흥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창신INC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 법인에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 이에 해외생산 법인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7%포인트 인상하며 2628만 달러(한화 약 305억원)을 지급했다.
해외생산 법인은 이 과정에서 자본잠식, 영업손실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서흥은 해당 기간 동안 수수료율을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2015년 4월에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승격했다.
이에 공정위는 창신INC의 부당 지원 행위가 창신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부당지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창신INC 152억9300만원 ▲창신베트남 62억7000만원 ▲청도창신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 28억1400만원 ▲서흥 94억6300만원 등 총 385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창신INC의 고발을 결정했다.
이상협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저해성을 촐하고 부의 이전을 행한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 예방 및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