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기준서 초안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한 공개초안을 1일 발표했다.
당초 IFRS17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회계처리기준위는 시행시기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하게 됐다.
보험계약 기준서는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부채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으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보험부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은 연말까지 외부의견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중 회계처리기준위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종 공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발표로 국내의 IFRS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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