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론스타 적격성 외환 인수와 병행처리
금융당국, 론스타 적격성 외환 인수와 병행처리
  • 김민성
  • 승인 2011.03.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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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 매각과 직결·외환 노조 반발 때문으로 풀이

 

[이지경제=김민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이달 중 동시에 판가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인사를 함께 따질 계획”이라며 “두 사안에 대해 한꺼번에 결론을 내려야 외환은행 매각 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적격성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들의 몫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예단하기를 어렵다고”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심사결과를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형식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판단는 별개로 다뤄진다.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달라져서다.

 

이로 인해 두 사안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국내 4위 금융회사의 매각과 직결된데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민정서,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것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하지만 만약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하자가 있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좀 생각을 해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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