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직원에 갑질한 하이마트에 10억 과징금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에 갑질한 하이마트에 10억 과징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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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기 직원처럼 부리고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비용을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일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쿠첸 종업원이 자사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도 판매하게 하는 식이다.

또한 자신과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 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다.

더욱이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부착, 인사 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이와 함께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고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사용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 대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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