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9년 말 대비 1.2%(294만㎡) 늘어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87배 규모다. 공시지가로는 31조214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늘었다.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이유는 미국, 캐나다 등 외국 국적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 ▲상속 ▲국적 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3%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980만㎡, 7.9% ▲일본 1834만㎡, 7.3% ▲유럽 1818만㎡, 7.2% ▲기타 6366만㎡, 25.3%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로 전체 17.9%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3872만㎡, 15.4% ▲경북 3647만㎡, 14.5% ▲강원 2253만㎡, 9.0% ▲제주 2191만㎡, 8.7%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6632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장용 5882만㎡ ▲레저용 1190만㎡ ▲주거용 1054만㎡ ▲상업용 402만㎡ 등이다. 또 외국인 보유 토지의 소유주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7120만㎡ ▲순수외국법인 1884만㎡ ▲순수 외국인 2041만㎡ ▲정부·단체 55만㎡ 순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