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서비스, 유의사항 5가지는 무엇?
리볼빙 서비스, 유의사항 5가지는 무엇?
  • 주호윤
  • 승인 2011.03.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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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제시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신용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2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대금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이용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자동 연장 결제방식이다.

 

금감원은 우선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 서비스로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선 최고 19.0~28.8%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시불 신용판매보다 현금서비스가 리볼빙 수수료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적은 신용판매 위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은 상황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 후에는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리볼빙 이용잔액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결제일 전이라도 전화신청 등을 통해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대금상환능력이 개선되면 희망결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에 리볼빙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해 원치 않는데도 가입돼 있다면 해지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서비스는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회원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도 "최초 약정시 상담원의 설명을 잘 듣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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