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금융당국,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 검토…“시기상조 vs 투자 대안” 갑론을박
[이지 돋보기] 금융당국,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 검토…“시기상조 vs 투자 대안” 갑론을박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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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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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부정적이다.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인투자자 공매도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전제로 한 공매도 대상 확대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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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개인 공매도 활성화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공매도는 올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주가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전면 금지된 상태다.

앞서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에서는 개인이 공매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여 주식 규모를 1조4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에 이용하는 ‘대차시장’ 규모는 67조원인 반면 개인투자자가 이용하는 ‘대주시장’은 230억원에 그쳤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무차입 공매도로 대표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이달 2일 의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대상 주식을 미리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공매도다. 즉, 선 매도 후 차입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한 2000년 이후 금지된 방법이다.

차입 공매도는 매도하려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방식(선 차입 후 매도)으로,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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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금융당국의 방안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개인 공매도 허용‧확대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입법 완료 ▲무차입 공매도 적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막강한 정보력‧자금력‧첨단 매매기법 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과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기 전 개인 공매도를 확대한다면 개인의 승률이 더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의 전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대차거래는 수기로 이뤄지고 있다.

정 대표는 “전화‧메신저를 이용한 수기 입력 외에는 차입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매도를 진행한 기관이 메신저에 입력한 내용을 믿는 수밖에 없다”며 “수기로 입력한 내용을 금융당국이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일이 들여다본다 해도 증빙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화가 이뤄졌다.

하재우 트루테크놀로지스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주식 대차계약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자동화된 대차거래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있다.

주식 대차 과정을 전산화하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주식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이뤄진 차입 내용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돼 무차입 공매도 여부 확인도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 거래 주체를 강하게 처벌하고 인프라를 개선한다면 공매도가 개인에게 새로운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는 투자자들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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